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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그 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제도로, 5월 정기신청을 놓치셨다면 빠르게 아래 기한 후 신청 요건 및 신청기간을 확인하시고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 아래버튼을 통해 빠르게 기한 후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.
⬇️ 빠른 이동 ⬇️
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방법
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은 여러 방법으로 가능합니다. 대리 신청도 가능하 본인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. 모바일 홈택스 앱을 이용하면 더욱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.
※ 올해 근로·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기간은 12월 02일까지 입니다.
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(www.hometax.go.kr)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입니다.
홈택스에 접속하여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, 증거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.
홈택스 신청시에는 본인 인증을 위한 공동인증서, 아이핀, 간편인증 등을 해야합니다.
ARS 전화신청
- ARS를 통해 1544-9944로 연락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.
- ARS 전화신청시에는 본인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번호, 휴대전화번호,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번호 등을 입력해야 합니다.
인터넷 신청
- 서면안내문 : QR코드스캔
- 모바일 안내문: 카카오톡에 첨부된 모바일 안내문 열람
신청대리
안내 대상자가 동의하면 상담센터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대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신청대리 시에는 본인 확인을 위한 위임장,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사본,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등을 제출해야 합니다.
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기간
- 올해 근로·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기간은 12월 02일까지 입니다. 기한 후 신청한 장려금은 자격요건을 심사해 2025년 01월 말에 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.
- 기한 후 신청 시 받을 수 있는 장려금의 100%가 아닌 95%를 받을 수 있습니다.
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대상
* 기한 후 신청 대상은 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지난 5월에 정기분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가구
-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 : 작년 부부합산 소득이 단독 가구 2200만 원, 홑벌이 가구 3200만 원,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인 가구이고요. 가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은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
- 자녀장려금 지원 대상 : 만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·맞벌이 가구로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고, 재산 기준은 재산합계액 2억 4000만 원 미만으로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.
* 소득 증빙을 허위로 받거나, 고소득임에도 장려금을 수급하는 등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장려금을 환수당하는 것은 물론, 향후 최대 5년간 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.
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필요한 서류
- 본인의 신분증과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
- 가구원에 대한 정보도 필요하므로, 가족 구성원에 대한 서류도 준비
필요한 서류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,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.
신청 시 유의사항
신청 시 유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첫째, 신청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.
- 둘째,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하며, 서류가 누락되면 신청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.
- 셋째, 기한 후 신청은 정기 신청과 동일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, 자신의 소득과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.
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
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은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. 정기 신청 기간이 지나도 일정 기간 내에 신청이 가능하므로, 신청을 놓친 분들도 기회를 잃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. 이 경우, 신청자는 정해진 기한 내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, 신청이 승인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기한 후 신청은 정기 신청과 동일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, 신청 전에 자신의 자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근로장려금
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정부의 지원금으로,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. 이 제도는 근로자와 그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, 근로 의욕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. 근로장려금은 근로장려금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, 매년 정기 신청과 기한 후 신청으로 나뉘어 진행됩니다.